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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1:1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피고인이 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이용하여 화폐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5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 16. 05:21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손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길이 40cm )를 이용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화폐교환 기의 앞부분을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8만 원을 꺼내

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 04:15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손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길이 40cm )를 이용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화폐교환 기의 앞부분을 뜯어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합계 88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등

1. 내사보고( 발생보고서 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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