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816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2010두18161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판결선고
2010. 1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