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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두1816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

2010두18161 직위해제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행정안전부장관

판결선고

2010. 1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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