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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72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198,870원과 그 중 490,683,987원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5. 7. 23.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137,911,897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390,662,884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2015. 2. 2. 기준 원금 합계 628,620,232원(= 제1약정 174,143,835원 제2약정 2억 원 제3약정 34,476,397원 제4약정 175,000,000원 제5약정 4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39,152,000원이었는데,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금 합계 628,620,232원, 이자 합계 539,152,000원, 가지급금 5,767,110원, 총 1,173,539,342원의 채권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3. 19. 137,911,897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금 137,911,897원을 제2약정에 기한 원금 1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약정에 기한 원금 중 37,911,897원에 모두 충당하여 2015. 7. 19.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제4항 기재 표와 같이 원금 합계 490,683,98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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