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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50615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참고로 채무자

1.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됨).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하여 주채무자의 각 대출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한도(제1약정 보증한도 60,000,000원, 제2약정 보증한도 30,000,000원, 제3약정 보증한도 72,000,000원)를 정하여 연대근보증약정을 하였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8. 기준으로 한 주채무 원리금액은 제1약정에 기한 채무액이 69,386,120원(=원금 잔액 40,000,000원 이자ㆍ지연손해금 합계 29,386,120원), 제2약정에 기한 채무액이 52,251,897원(=원금 잔액 25,000,000원 이자ㆍ지연손해금 합계 27,251,897원), 제3약정에 기한 채무액이 85,141,640원(=원금 잔액 50,225,662원 이자ㆍ지연손해금 합계 34,915,978원)에 이르러, 각 피고가 연대근보증한 한도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각 보증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62,000,000원(제1약정 보증한도 60,000,000원 제2약정 보증한도 30,000,000원 제3약정 보증한도 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결론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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