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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478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267,160...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C에게 합계 7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구분 제1약정 제2약정 약정체결일 2012. 4. 19. 2012. 4. 20. 대출과목 종합통장대출 일반자금대출 대출(여신)금액 500,000,000원 200,000,000원 만료일(변제기) 2012. 10. 19. 2013. 4. 19. 약정이율 12개월 시장기준금리 3.83% 12개월 시장기준금리 1.56% 지연손해금율 기간별 차등금리(최고금리 연 17%) 기간별 차등금리(최고금리 연 17%) 3개월 미만 대출금리 6% 3개월 미만 대출금리 6% 3개월 이상 대출금리 7% 3개월 이상 대출금리 7% 연대보증인 (한정근보증인) B (보증한도액 : 650,000,000원) B (보증한도액 : 26,000,000원 ) 2)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이하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권을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3. 2. 27. 원고에게 위 제2약정에 따른 C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183,333,698원(= 원금 180,000,000원 이자 3,333,69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내역 이 사건 소 제기 전일인 2013. 5. 14.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B 보증한도액 대출금 채권 제1약정 499,991,495원 34,916,311원 18,985,978원 650,000,000원 제2약정 20,000,000원 1,154,519원 759,452원 26,000,000원 합계 519,991,495원 36,070,830원 19,745,430원

라.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등 1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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