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4310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79,195,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구분 약정종류 약정기간 제1약정 보증ㆍ융자 (한도거래 및 입보거래) 2008. 3. 10. ~ 2010. 3. 9. 제2약정 보증ㆍ융자 (한도거래 및 입보거래) 2009. 6. 10. ~ 2011. 6. 9. 제3약정 융자 (개별거래 및 입보거래) 2010. 3. 12. ~ 2011. 3. 12. 제4약정 보증ㆍ융자 (한도거래 및 입보거래) 2010. 10. 26. ~ 2012. 10. 25.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고 조합으로부터 각종 공사에 필요한 보증 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업무거래약정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별지 보증납입금 채무내역표의 ‘보증채권자’란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같은 표의 보증금 납입란 기재와 같이 제1약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280,000,000원, 제2약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33,625,902원, 선금지급보증금 183,170,090원 등 합계 496,795,992원의 보증금을 납입하였다.

약정구분 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대출만기일자 제3약정 특별신용운영자금 2010. 3. 12. 79,300,000 2011. 3. 12. 제4약정 신용운영자금 2010. 10. 26. 292,500,000 2011. 10. 26. 대출금 합계 371,800,000

다.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제3약정에 의해 특별신용운영자금 79,300,000원을, 제4약정에 의해 신용운영자금 292,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원고 조합에게 위 보증납입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원고 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의 환가절차 등을 통하여 위 보증납입금, 대여금 채권에 일부 충당하였고, 위 약정에 관한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위 채무를 일부 이행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 조합에 대한 채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