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10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6. 11:55경 외곽순환고속도로 61킬로미터(판교방향) 부근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유죄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2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