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 16:53경 경기 하남시 광암동 초광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5. 11.까지 대구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5. 3. 1. ~ 2015. 5. 2.)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C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해당 차량을 2014. 6.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2014. 7.말 경 D에게 판매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경 그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60), 따라서 늦어도 C이 위 차량을 매수한 2014. 6.말경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