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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10:20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는 제 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 자동차 보유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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