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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5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베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16: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 능곡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인바,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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