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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08 2018고정13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F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따라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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