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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39호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대입구역방향에서 신림 역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려 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으로 운전자로서는 차로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4 차로에서 서서히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차량이 피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회피 조향하면서 중앙 분리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 회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씨디

1. 운행 내역서 (B)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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