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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6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7:40 경 서울 동작구 관악로 254 서울 YMCA 봉천 종합사회복지 관 앞 편도 4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 인의 차량 옆 3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아반 떼 HD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304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운행하면서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변경하며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이를 피해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치고 나와 속도를 줄이고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변경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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