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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0.16 2018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1:20 경 남원시 대산면 길 곡 리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 방향 55.4km 지점을 남원 IC 방면에서 순창 방향 편도 2 차로 도로를 시속 약 154.7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 등을 사용하고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54.7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 차로에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스파크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7. 09:42 경 치료 중이 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B 블랙 박스 영상 갈무리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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