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20:20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 좌회전 포켓 차로 제외) 의 도로를 동부 네거리 방면에서 대전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2 차로로 순차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F(25 세) 이 운전하는 G 견인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1. 실황 조사서

1. 영상자료( 블랙 박스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벌 금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초범인 점, 5 차로에서 3 차로로 급 차선 변경하던 피해자 측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