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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단3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쪽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피해자의 앞으로 걸어 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방 쪽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찍어 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에 소주병을 집어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파열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피부 괴사(결손),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상해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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