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4. 02:50경 군산시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 G과 함께 피해자 H(제18세), 피해자 B(18세) 등과 시비 중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F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G은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H의 뒤에서 던져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맞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8세)의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I은 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H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