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24 2017고단2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3:00 경 경북 영덕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C(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네 가 일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팀에서 꺼린다.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팀에서 하는 말보다 형이 더 나쁜 놈이다.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탁자 위에 놓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 진단서 (C),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수사보고( 폭행 경위에 대한 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C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C 상처 부위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건),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촬영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