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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9고단14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2019.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20: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 뇌병변 1급 장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니 내하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소주가 들어있는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최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5:50경 위 가.

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정자에서 위 피해자 D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니는 죽어라 개새끼야, 어차피 낼 형사과 들어가는데”라고 말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입술 및 우측 뺨 부위를 찌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9. 15:40경 위 1의 나.

항 기재 정자에서 위 피해자 D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정자 옆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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