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7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축구동호회인 ‘H’의 회원으로서 상호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2. 01:00경 통영시 I에 있는 ‘J 팬션’에서 위 축구동호회의 송년회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30세)과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가 집어던진 빈 소주병이 피고인 A의 허벅지 근처에 떨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에게 빈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이마 부위를 코 부위 쪽으로 1회 내려친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 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및 코 외피의 열린 상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1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앞으로 숙여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수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9. 15.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8.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