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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며,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7. 23:50경 전북 김제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수차례 갚기로 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늦게 갚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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