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7형제4306, 6703호 사건 기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소303862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보관하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17형제4306, 6703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기록의 199~200면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 기록 중 원고가 열람한 후 지정하는 부분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제198~202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송부촉탁할 부분으로 지정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8. 7. 20. 위 법원에 대하여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문서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31. 문서송부촉탁에 불응한 것과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