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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구합646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7. 원고가 이전에 근무하였던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7369), 위 민사소송에서 B의 보통주 가격이 쟁점이 되자 B의 직원이었던 C이 2018. 1. 25.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위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며 2018. 2. 6. 경기분당경찰서에 C을 고소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2018. 2. 28.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8. 3. 27.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8형제7573호). 다.

이후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4. 2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018고불항제4358호).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20.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2018초재2299),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25.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2018모2418). 라.

원고는 2019. 4. 9.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형제7573호, 서울고등검찰청 2018고불항제4358호,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299, 대법원 2018모2418 각 사건의 기록 전체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신청사유로 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4. 10. 원고 본인 진술서류 및 원고 본인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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