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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13 2018가합5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지급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4. 2. 20. 1억 6,000만 원, 2014. 7. 1. 6,000만 원, 2014. 7. 7. 7,4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 피고 B은 2018. 1. 11.부터 여주시 D에 E이라는 이름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을 ‘피고들이 처음부터 원고와 동업할 생각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B이 2014년 1월경 원고에게 장례식장 사업을 같이 하자고 동업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로부터 2014. 2. 20.경부터 2014. 7. 7.경까지 합계 2억 9,400만 원을 피고 B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8형제14450호).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8. 11. 13. ①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이외에 고소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고, ②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928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109. 5. 1.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 B의 책임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2억 9,400만 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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