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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57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찰관 B, C(이하 ‘이 사건 경찰관들’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35123)를 제기하고, 그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경찰관들을 고소한 사건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9893 사건(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게 관련 고소사건 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말경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지정한 문서 중 이 사건 경찰관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송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5. 30.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사가 원고의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의자들의 기록열람복사신청을 계속 거부한다면, 검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합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가를 구하는 진정사건(2016진정413호)으로 보고, 2016. 6. 23. ‘관련 고소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개될 경우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상당하여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공람종결 처리 이유에는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판결내용과 같은 감정서류가 없다’라는 기재도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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