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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9 2020구합75804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서류( 순 번 5, 6, 10, 11 제외 )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8.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피의사실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20 형제 56845호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8. 26.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 중 ‘① 고소 인 제출 및 진술서류, ② 피고소인( 원고) 제출 및 진술서류, ③ 그 외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기록 및 취득한 수사기록 일체 ’에 관하여 열람 등사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B는 2020. 8. 27. 원고에 대하여 위 열람 등사 신청 중 ‘ 피고 소인( 원고) 제출 및 진술 서류 ’에 대해서 만 열람 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2021. 1. 1. 법무 부령 제 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이유로 열람 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불허가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법률상의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및 제 4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 사유 추가ㆍ변경의 적법성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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