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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4구합7498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형제28640호 기록 열람등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C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D아파트 403호, 404호에 관한 가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B, C은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E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형제28640호로 B, C, E(이하 ‘피의자들’이라고 한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2014. 12.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 중 본인 진술서류(진술서), 본인 제출서류, 각 피의자들의 진술서류(피의자신문조서), 각 피의자들이 제출한 서류 일체, 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6. 이 사건 기록 중 원고 본인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허가하고, 피의자들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정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을, 기록목록에 대하여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피의자들의 진술서류 및 제출서류, 기록목록을 ‘이 사건 서류’라고 하고,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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