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07 2018가단113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2층 2,218.01㎡ 중 1) 별지 도면(1 B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다음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 2,218.01㎡ 중 별지 도면(1) B2층 면적산정표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2㎡(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02.96㎡(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5, 6, 16, 1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4.37㎡(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

) 2)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2,237.21㎡ 중 별지 도면(2) B1층 면적산정표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37.21㎡(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 3) 이 사건 건물의 지상1층 606.17㎡ 중 별지 도면(3) 1층 면적산정표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6.17㎡(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 2,218.01㎡ 중 별지 도면(1) B2층 면적산정표 표시 18, 14, 13,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5.36㎡(이하 ‘㉱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의 다음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지상2층 648.26㎡ 중 별지 도면(4) 2,3층 면적산정표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24.79㎡(이하 '2층의 ㉴ 부분'이라고만 한다

) 2) 이 사건 건물의 지상3층 648.26㎡ 중 별지 도면(4) 2,3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