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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나5533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나주시 C 과수원 2,84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35, 11, 12, 1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나주시 C 과수원 3,193㎡ 중 24/3,193 지분에 관하여 1996.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나머지 3,169/3,193 지분에 관하여 매매(1,585/3,193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9. 매매, 1,584/3,193 지분에 관하여 2001.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분할전 토지는 2010. 3. 15. 나주시 C 과수원 2,8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과수원 351㎡로 분할되었다.

3) 원고는 위 분할전 토지 중 3,169/3,193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3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18㎡[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4) 이후부터 원고는 (가)부분만을 점유하며 과수원으로 이용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3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만을 점유하며 변소건물 부지로 이용하여 오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전 토지 중 3,169/3,193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편의상 (가)부분에 관하여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편의상 분할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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