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0. 23: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고인의 양복 주머니에 필로폰 합계 약 0.26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