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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내지 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수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4. 하순 01: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피고인 A의 처 G와 투숙하여, 피고인 B이 일회용 주사기에 물로 녹아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 중 0.03그램을 담뱃갑에 덜어놓은 후 위 G의 팔에 주사하고, 위 일회용 주사기로 위 담뱃갑에 덜어놓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빨아들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호텔 근처 건물 1층 ‘J’ 성인PC방에서,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03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 A과 위 G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9. 하순 02: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위 G, M과 투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씩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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