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59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B로부터 다액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13년경 귀농을 준비하던 중 B를 알게 되어 귀농자금으로 모아 놓은 금전을 B에게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