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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3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르며, 전체 횡령 액수도 7,000만원이 넘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그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거래처 납품대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횡령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이스크림 종이컵, 스푼 등 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기도 하고, 납품대금을 임의로 할인해주며 거래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없이 계속하여 거래처 납품대금을 횡령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변제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원도 불법 사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그 동기의 측면에서도 전혀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및 피고인에게 2011. 12. 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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