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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노20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자재 발주, 입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부자재를 공급하는 납부업체들에게 허위의 부자재를 발주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이 지급되면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1년 8개월의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부자재 공급업체로 하여금 범행에 협력하게 하여 빼돌린 금원이 합계 586,000,000원에 달하고 있는 바,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의 범행에 협력한 부자재 공급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을 배상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 회복에 협력하거나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속으로 나이 어린 아들과 시력 장애를 가지는 남편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부자재 공급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액 상당 부분을 배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당 심에 이르러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 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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