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 이상 크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15년 하반기부터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거래처 미수금, 직원 급여 및 퇴직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신용보증기금이 2016. 5. 30. 미 변제금액 중 213,805,679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위 변제하였고, 피해자 은행이 2016. 5. 24. 수원지 방법원에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 (I) 가 진행 중이므로 이를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신용보증기금의 대 위 변제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추가 적인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했던 기계를 처분한 대금이 5억 1,8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은행의 일부 피해 회복은 피해자 은행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