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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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