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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노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 등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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