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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05788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49,73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4. 2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와 H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A과 그 소유의 I(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 A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은 2015. 4. 5. 15: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간선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반대차선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인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원고차량 운전자 J과 동승자인 K이 부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22.까지 J과 K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합의금, 원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49,731,190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원고차량 수리비는 13,873,900원이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C, D, E이 있는데, 위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느단266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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