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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51716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B 쏘나타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27.부터 2015. 4. 15.까지, 피보험자를 A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도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D 그랜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5.까지, 피보험자를 C으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C은 당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하였다.

다. 위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기명피보험자과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C의 처인 E은 2014. 9. 1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나가 F을 만났고, F은 같은 날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구로구 새말로16길 70 소재 금호다솜아파트 입구에서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A의 아버지인 G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G은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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