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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69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원고차량 수리비 13,873,900원과, J, K에 관한 대인배상보험금 35,857,29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수리비 부분 청구는 기각하고, 위 대인배상보험금 부분 청구는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인배상보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경 G와 사이에, H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4. 5. 15.경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I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부부한정운전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른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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