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4457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 17: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맞은편 인도 부근에서 E 쏘나타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보도에 정지한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해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가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혈종, 척골 근위부 견열 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을 제2호증). 나.

가해 차량(E, 기명피보험자 G, 보험자 원고)은 G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그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H과 사이에 H 소유의 I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그 보험계약의 내용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및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기명피보험자(H)의 아버지인 피해자 F에게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7. 12. 13.까지 보험금으로 7,332,860원을 지급하였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원고)로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에 따라 책임보험금 5,025,42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4호증). 마.

원고가 소외 H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 중 자동차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