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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2 2016나22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1.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주차하여 두었는데,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가 주행 중 브레이크를 놓쳐 원고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은 2013. 7. 19. 출고되어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시가는 약 19,500,000원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프론트 휀다 및 필러 판금, 좌측 프론트 도어 교환, 양측 리어 도어 교환 등의 수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라.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수리비 등의 직접비용으로 6,140,000원, 렌트비용 및 교통비 등의 간접비용으로 1,980,000원, 합계 8,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차량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 파손 부위와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3,305,5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자동차종합보험표준약관 별표2의 제6항에서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 수리비 중 일부를 손해로 인정하여 지급하여 주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출고 후 2년 5개월 가량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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