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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나4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벤츠E클래스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K5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3. 19.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외고산삼거리 부근 1차로를 진행 중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당시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2,5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였으나, 원고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6개월밖에 안된 신차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000,000원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자동차종합보험표준약관 별표2의 제6항에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 중 일부를 손해로 인정하여 이를 시세하락손해금으로 지급하나,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시세하락손해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원고차량은 좌측 프론트 도어, 휀더 교환 등을 한 것으로서 수리를 통하여 완벽하게 원상회복 되어 기능, 외관상 남아있는 결함이 없으므로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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