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23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2016.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9. 원고 소유의 B 싼타페DM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을 지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C이 운행하던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연쇄추돌을 일으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이 앞뒤로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프론트 범퍼 교환, 좌측 휀다 교환, 좌측 앞도어 판금도장, 좌측 쿼터패널 판금도장, 리어범퍼 교환, 테일게이트 교환, 우측 프론트 휀다 판금도장, 콘덴서 교환, 프론트 패널 판금 교정, 양쪽 헤드램프 교환 등 41가지의 작업과 58개의 부품 교체 등의 수리를 받았고, 수리비로 7,791,960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이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차량은 2012. 6. 28. 출고된 차량으로, 출고 당시의 가격은 약 33,74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잇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끝났지만, 용접자국 등 수리흔적이 잔존하고, 차체의 성능 및 내구성이 저하되며, 사용연한이 감소되는 등의 손해가 남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중고시세가 5,421,860원 하락하였으므로, 위 시세하락 금액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