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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나21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는 2015. 10. 12.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함안 방면 북창원IC에서 원고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차의 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정지하였는데, 피고의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은 위 도로에서 원고차량을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정차해 있는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원고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은 2013. 5. 16. 출고되어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시가는 약 21,000,000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프론트 휀더, 프론트 패널 교환, 리어 사이드멤버, 프론트 사이드멤버, 트렁크바닥 패널의 판금용접 등 수리비 9,301,390원이 소요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8.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원고차량을 1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 파손 부위와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6,695,397원,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 330,000원 합계 2,389,21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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