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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나980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가해차량이 2015. 9. 25. 평택시 소사동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던 중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프론트 휀다, 프론트 휠 하우스, 프론트 패널, 차량 후드 등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수리비로 5,562,65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 파손 부위와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2,712,8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 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훼손된 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를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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