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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5 2016나2316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3. 27. 11:30경 울산 남구 달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소유의 B 포커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좌회전 하던 중 피고의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여 원고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프론트 휀더, 프론트 도어, 좌측 필러 부분 등의 수리를 마쳤으며, 피고는 위 차량 수리비로 10,73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이다. 라.

한편, 원고차량은 2013. 6. 13. 출고되어 등록된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4차례 사고 전력이 있고, 그 사고로 인해 총 3,114,011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제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고, 그 파손 부위와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원고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2,797,683원,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 275,000원 합계 3,072,68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자동차종합보험표준약관 별표2의 제6항에서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에 수리비 중 일부를 손해로 인정하여 지급하여 주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출고 후 2년 9개월 가량 경과된 차량으로서 시세하락손해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2) 또한 원고차량의 수리는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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