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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노3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몰수)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고단 6359 사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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