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1. 8. 16:00 경 밀양시 C 건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12. 자정 무렵 위 C 건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 을 미리 준비 해 둔 파이프에 넣어 그곳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3. 14:2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승용차에서, 대마 약 0.01g 을 둥근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