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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1. 8. 16:00 경 밀양시 C 건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12. 자정 무렵 위 C 건물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 을 미리 준비 해 둔 파이프에 넣어 그곳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3. 14:20 경 밀양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승용차에서, 대마 약 0.01g 을 둥근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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