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27. 17: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밑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27. 18:20 경부터 18:54 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쏘렌 토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고, 보조석 위에 대마 합계 약 16.42그램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2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5)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압수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